[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민중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정 유형이다.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으로 법정 유형이다.
- 항고소송: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하는 법정 유형이다.
-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근거를 요구하므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옳다.
-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 근거의 필요 여부뿐 아니라 법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지(규율밀도)까지 설명하므로 옳다.
-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을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의회유보)으로 보았으므로 옳다.
-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각하·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다.
- 기각재결은 처분청에 원처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각재결 후에도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어 옳다.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므로 옳다.
-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므로 옳다.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행정청 소송참가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옳다.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므로 옳다.
-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으나, 멀리 떨어진 곳에 주소·거소가 있는 자를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옳다.
- 대집행은 의무 불이행 외에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옳다.
-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므로, 건물 인도처럼 점유자 본인이 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는 대상이 아니어서 옳다.
- 판례는 제1차 철거명령·계고로 철거의무가 이미 발생했고,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옳다.
- 하자를 무효로 보는 조합은 위헌결정 전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례 법리에 반한다.
- 각하로 보는 조합은 무효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소 자체는 적법하다는 점을 놓쳤다.
- 행정계획은 법률·명령·조례·처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수립될 수 있으므로 법률 형식일 수도 있어 옳다.
- 판례는 계획재량에도 형량명령이 적용되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그르치면 계획이 위법하다고 보므로 옳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 국립대학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통지: 판례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처분으로 본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조사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주므로 판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민사소송으로 연결한 조합: 공법상 법률관계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장래 면허를 해 주겠다는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법원에 대한 재판상 신청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며, 조문에 대신 이행하는 내용이 없다.
- 강제징수: 이미 부과된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수단으로, 조문은 새 금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 직접강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해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문과 무관하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형식이다.
-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법규명령·행정규칙 등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위형식이다.
- 행정계획은 장래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조정·종합하는 행위형식이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등을 규율할 뿐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다.
- 판례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도 표창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옳다.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권고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므로 옳다.
-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에게 행정주체(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인가처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을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므로 옳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므로 옳다.
-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전화통화단절 요청은 상대방 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인되므로 옳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따른 것이므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 판례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계고서뿐 아니라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족하다고 보므로 옳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고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 목적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므로 옳다.
-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국가긴급권에 기초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 판례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은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한다고 보므로 옳다.
- 헌법재판소는 국군 해외 파견결정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아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였으므로 옳다.
- 행정청의 권한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관할 구역을 벗어나 한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하여 옳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문서로 하되 전자문서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요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말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옳다.
-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현실적 수령을 전제로 한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알고 있어도 송달이 불필요하지 않다고 보므로 옳다.
-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를 받은 것 자체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므로,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공공기관(처분청)이며,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피고가 될 수 없다.
- 판례는 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누락한 처분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 판례여서 옳다.
-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실시를 규정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므로,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출 등 다른 의견청취만으로도 적법하여 옳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전통지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옳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민중소송
기관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규정한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미리 금지해 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법정 유형에 없고, 판례도 이를 허용되지 않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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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일반국민을 구속하고 법률유보원칙의 '법률'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예산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보면서도,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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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심판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두어,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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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소송이 각하되어도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은 각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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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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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실행·비용징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한다. 따라서 판례는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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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무효 ㉡각하
㉠무효 ㉡기각
㉠취소 ㉡각하
㉠취소 ㉡기각
하자의 유형은 취소사유이고, 법원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처분은 법률 근거 없는 것이 되어 하자가 중대하지만,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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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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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ㄱ. 임용권자의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
ㄷ.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ㄹ.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
ㄱ, ㄴ - 당사자소송
ㄱ, ㄷ - 민사소송
ㄴ, ㄹ - 당사자소송
ㄷ, ㄹ - 민사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퇴직연금 지급거부 의사표시와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이고, 둘 다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판례는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일부 지급이 정지된 경우 공단의 지급거부 의사표시를 처분이 아닌 공법상 의견표명으로 보아, 미지급 연금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하라고 한다.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라서 재위촉거부도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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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으로, 나머지와 달리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는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로 건설허가 전에 부지 적합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적 부분허가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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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지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옳은 것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강제
제시된 조문의 수단은 의무 불이행에 금전 부담을 지워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이고, 강학상 집행벌에 해당한다.
처분명령을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토지가액에 비례한 금전을 부과해 장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구조이며,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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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법상 계약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소송
행정의 행위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용 형식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법원이 심판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행위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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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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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 즉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조합장·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더라도 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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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학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학칙시정요구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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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계고처분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집행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데도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간이·신속한 특별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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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대북송금 행위 자체가 사법심사의 한계를 넘는 통치행위라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로 보지만, 그 과정에서 신고나 승인 없이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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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으나,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면허정지처분의 통지서 통지 등 법령상 절차·형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면허관청이 출석한 상대방에게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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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보공개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각 행정청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이 요청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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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의견청취절차만 거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문통지서 반송이나 상대방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문 없이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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