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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3
예방적 금지소송
4
항고소송
해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규정한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미리 금지해 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법정 유형에 없고, 판례도 이를 허용되지 않는 소송으로 본다.

  • 민중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정 유형이다.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으로 법정 유형이다.
  • 항고소송: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하는 법정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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