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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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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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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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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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예산이 일반국민을 구속하고 법률유보원칙의 '법률'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예산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보면서도,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근거를 요구하므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옳다.
-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은 법률 근거의 필요 여부뿐 아니라 법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지(규율밀도)까지 설명하므로 옳다.
-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을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의회유보)으로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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