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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 즉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조합장·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더라도 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본다.

  •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에게 행정주체(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인가처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을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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