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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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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3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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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실행·비용징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한다. 따라서 판례는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 대집행은 의무 불이행 외에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옳다.
-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므로, 건물 인도처럼 점유자 본인이 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는 대상이 아니어서 옳다.
- 판례는 제1차 철거명령·계고로 철거의무가 이미 발생했고,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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