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ㄱ. 임용권자의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
ㄷ.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ㄹ.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
1
ㄱ, ㄴ - 당사자소송
2
ㄱ, ㄷ - 민사소송
3
ㄴ, ㄹ - 당사자소송
4
ㄷ, ㄹ - 민사소송
해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퇴직연금 지급거부 의사표시와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이고, 둘 다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판례는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일부 지급이 정지된 경우 공단의 지급거부 의사표시를 처분이 아닌 공법상 의견표명으로 보아, 미지급 연금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하라고 한다.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라서 재위촉거부도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 대상이 된다.
- 국립대학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통지: 판례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처분으로 본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조사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주므로 판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민사소송으로 연결한 조합: 공법상 법률관계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