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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
2
정보공개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각 행정청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이 요청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를 받은 것 자체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므로,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공공기관(처분청)이며,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피고가 될 수 없다.
  • 판례는 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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