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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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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2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의견청취절차만 거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3
대법원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4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설

청문통지서 반송이나 상대방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문 없이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누락한 처분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 판례여서 옳다.
  •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실시를 규정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므로, 그렇지 않으면 의견제출 등 다른 의견청취만으로도 적법하여 옳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전통지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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