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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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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각하
2
㉠무효 ㉡기각
3
㉠취소 ㉡각하
4
㉠취소 ㉡기각
해설

하자의 유형은 취소사유이고, 법원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처분은 법률 근거 없는 것이 되어 하자가 중대하지만,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 하자를 무효로 보는 조합은 위헌결정 전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례 법리에 반한다.
  • 각하로 보는 조합은 무효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소 자체는 적법하다는 점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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