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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으나,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4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면허정지처분의 통지서 통지 등 법령상 절차·형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면허관청이 출석한 상대방에게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 행정청의 권한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관할 구역을 벗어나 한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하여 옳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문서로 하되 전자문서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요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말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옳다.
  •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현실적 수령을 전제로 한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알고 있어도 송달이 불필요하지 않다고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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