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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심판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두어,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

  •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각하·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다.
  • 기각재결은 처분청에 원처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각재결 후에도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어 옳다.
  •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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