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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4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해설

대학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학칙시정요구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본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므로 옳다.
  •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전화통화단절 요청은 상대방 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인되므로 옳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따른 것이므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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