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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3
계고처분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대집행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데도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간이·신속한 특별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 판례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계고서뿐 아니라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족하다고 보므로 옳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고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 목적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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