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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
2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3
「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해설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으로, 나머지와 달리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는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로 건설허가 전에 부지 적합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적 부분허가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장래 면허를 해 주겠다는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법원에 대한 재판상 신청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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