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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그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등을 규율할 뿐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다.
  • 판례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도 표창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옳다.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권고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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