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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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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2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3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4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당사자소송이 각하되어도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은 각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다.
-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므로 옳다.
-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리·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므로 옳다.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행정청 소송참가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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