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농지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상…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은 「농지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옳은 것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대집행
2
집행벌
3
강제징수
4
직접강제
해설
제시된 조문의 수단은 의무 불이행에 금전 부담을 지워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이고, 강학상 집행벌에 해당한다.
처분명령을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토지가액에 비례한 금전을 부과해 장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구조이며,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며, 조문에 대신 이행하는 내용이 없다.
- 강제징수: 이미 부과된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수단으로, 조문은 새 금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 직접강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해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문과 무관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