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4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 이익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환경공익뿐 아니라 대상지역 안 주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아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이익 침해가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판례와 같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이익은 공익 달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판례와 같다.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행위의무는 오늘날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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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3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해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인정하므로, 의견제출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법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판례와 같다.
    • 말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규정과 같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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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해설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취소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다.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에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판례와 같다.
    • 철회는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되 기득권 침해 시 상대방 불이익과 비교·교량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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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해설

    신분·자격 박탈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당사자등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신청하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발송된 때가 아니다.
    • 청문의 병합·분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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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2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3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개별법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족하고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다 — 판례와 같다.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의정족수는 법률유보(의회유보)가 지켜져야 할 본질적 사항이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법률에 근거하고 헌법 제75조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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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해설

    법령 개정으로 접도구역 매설에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중 접도구역 부분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효력이 소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비용부담 약정을 허가에 붙인 부담으로 보고,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정한 뒤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 다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붙은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 송유관 이전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협약 내용은 매설허가에 붙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부담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협약이 없더라도 관리청은 비용부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고속도로 관리와 송유관 이전 비용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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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법원은 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3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4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설명이 옳다.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예: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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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4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해설

    판단여지는 법률요건(불확정개념) 인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판단여지 긍정설은 요건 측면의 판단여지와 효과 측면의 재량이 인정근거·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한다.

    •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판례와 같다.
    • 재량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면 법원은 적정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로서 전면적 사법심사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정당한 결론만 가능하다 — 다수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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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2
    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해설

    재량준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다 — 판례와 같다.
    •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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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2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법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있는지 묻지 않고 종업원 범죄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 등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양벌규정을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므로 양자를 같다고 볼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의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자인 대리인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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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와 같다.
    •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 규정과 같다.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그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법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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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할 수 있다.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으로,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 추가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처분이유의 사후제시가 절차적 하자의 치유 문제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문제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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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해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 등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로 보며, 법적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이용 상태·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된다 — 판례와 같다.
    • 항상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 — 판례와 같다.
    • 하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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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2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3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4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대집행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고처분 시점에 대집행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고는 위법하다고 본다.

    • 대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대집행할 수 없다.
    •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법문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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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2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3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해설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초과압류를 이유로 압류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며, 다른 재산의 존재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따질 뿐이다.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은 별도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된다 — 판례와 같다.
    • 근거규정 위헌결정 이후 새로 착수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이 그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당연무효이다 — 판례와 같다.
    •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그 하자는 후행 공매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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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1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3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해설

    청문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문을 거쳐 같은 사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친다.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었다면 그 절차를 보완한 재처분은 판결과 다른 처분이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사유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이유로 그보다 가벼운 영업정지처분은 할 수 있다.
    •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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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2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중 공익성을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서라도 강제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여 수용 요건을 엄격히 본다.

    • 특별희생설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이를 공평부담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지,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론이 아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 헌법 조항의 직접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근거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침해규정과 보상규정의 불가분조항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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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2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3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해설

    처분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원설)는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이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포함되므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처분이 행정행위를 포괄한다고 본다.

    • 제시된 정의는 ‘권력적 단독행위’ 요소가 빠진 협의의 정의여서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 허가는 신청 없이 발령되는 경우(일반처분 형태의 금지 해제 등)도 있어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력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찾지만,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존중에서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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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4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GATT나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국회 동의를 얻어 공포·시행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례는 이에 위반되는 조례를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설립결의 하자는 결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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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2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4
    구「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지사전승인을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성격의 독립 처분으로 보되, 이후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사전승인은 그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 다투면 된다고 본다.

    •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를 규정하더라도 당사자주의·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유지된다 — 판례와 같다.
    • 유리한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 판례와 같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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