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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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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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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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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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해설
처분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원설)는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이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포함되므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처분이 행정행위를 포괄한다고 본다.
- 제시된 정의는 ‘권력적 단독행위’ 요소가 빠진 협의의 정의여서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 허가는 신청 없이 발령되는 경우(일반처분 형태의 금지 해제 등)도 있어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력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찾지만,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존중에서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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