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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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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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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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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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와 같다.
-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 규정과 같다.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그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법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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