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고속국도 관리청이 고…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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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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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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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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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해설
법령 개정으로 접도구역 매설에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중 접도구역 부분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효력이 소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비용부담 약정을 허가에 붙인 부담으로 보고,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정한 뒤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 다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붙은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 송유관 이전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협약 내용은 매설허가에 붙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부담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협약이 없더라도 관리청은 비용부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고속도로 관리와 송유관 이전 비용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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