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4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GATT나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국회 동의를 얻어 공포·시행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례는 이에 위반되는 조례를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설립결의 하자는 결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