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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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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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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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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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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으로,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 추가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처분이유의 사후제시가 절차적 하자의 치유 문제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문제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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