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 이익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환경공익뿐 아니라 대상지역 안 주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아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이익 침해가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판례와 같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이익은 공익 달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판례와 같다.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행위의무는 오늘날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 — 옳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인정하므로, 의견제출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법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른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판례와 같다.
- 말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규정과 같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판례와 같다.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취소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다.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에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판례와 같다.
- 철회는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되 기득권 침해 시 상대방 불이익과 비교·교량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 판례와 같다.
신분·자격 박탈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당사자등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신청하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발송된 때가 아니다.
- 청문의 병합·분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개별법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족하고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다 — 판례와 같다.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동의정족수는 법률유보(의회유보)가 지켜져야 할 본질적 사항이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법률에 근거하고 헌법 제75조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법령 개정으로 접도구역 매설에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중 접도구역 부분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효력이 소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비용부담 약정을 허가에 붙인 부담으로 보고,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형식으로 정한 뒤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 다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붙은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 송유관 이전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협약 내용은 매설허가에 붙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부담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으므로, 협약이 없더라도 관리청은 비용부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고속도로 관리와 송유관 이전 비용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설명이 옳다.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예: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판단여지는 법률요건(불확정개념) 인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판단여지 긍정설은 요건 측면의 판단여지와 효과 측면의 재량이 인정근거·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한다.
-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판례와 같다.
- 재량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면 법원은 적정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로서 전면적 사법심사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정당한 결론만 가능하다 — 다수설과 같다.
재량준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다 — 판례와 같다.
-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법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있는지 묻지 않고 종업원 범죄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 등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양벌규정을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므로 양자를 같다고 볼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의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자인 대리인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와 같다.
-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 규정과 같다.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그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법 규정과 같다.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으로,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 추가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처분이유의 사후제시가 절차적 하자의 치유 문제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문제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 등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로 보며, 법적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이용 상태·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된다 — 판례와 같다.
- 항상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 — 판례와 같다.
- 하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다 — 판례와 같다.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대집행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고처분 시점에 대집행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고는 위법하다고 본다.
- 대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대집행할 수 없다.
-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법문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초과압류를 이유로 압류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며, 다른 재산의 존재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따질 뿐이다.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은 별도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된다 — 판례와 같다.
- 근거규정 위헌결정 이후 새로 착수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이 그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당연무효이다 — 판례와 같다.
-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그 하자는 후행 공매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청문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문을 거쳐 같은 사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친다.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었다면 그 절차를 보완한 재처분은 판결과 다른 처분이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사유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이유로 그보다 가벼운 영업정지처분은 할 수 있다.
-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중 공익성을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서라도 강제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여 수용 요건을 엄격히 본다.
- 특별희생설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이를 공평부담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지,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론이 아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 헌법 조항의 직접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근거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침해규정과 보상규정의 불가분조항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처분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원설)는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이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포함되므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처분이 행정행위를 포괄한다고 본다.
- 제시된 정의는 ‘권력적 단독행위’ 요소가 빠진 협의의 정의여서 공법상 계약·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 허가는 신청 없이 발령되는 경우(일반처분 형태의 금지 해제 등)도 있어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력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찾지만,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존중에서 근거를 찾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GATT나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국회 동의를 얻어 공포·시행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례는 이에 위반되는 조례를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설립결의 하자는 결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지사전승인을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 성격의 독립 처분으로 보되, 이후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사전승인은 그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 다투면 된다고 본다.
-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를 규정하더라도 당사자주의·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유지된다 — 판례와 같다.
- 유리한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 판례와 같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