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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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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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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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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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해설
청문절차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문을 거쳐 같은 사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친다.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었다면 그 절차를 보완한 재처분은 판결과 다른 처분이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사유는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이유로 그보다 가벼운 영업정지처분은 할 수 있다.
-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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