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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해설

신분·자격 박탈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당사자등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신청하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발송된 때가 아니다.
  • 청문의 병합·분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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