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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4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 이익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환경공익뿐 아니라 대상지역 안 주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아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이익 침해가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판례와 같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이익은 공익 달성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판례와 같다.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행위의무는 오늘날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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