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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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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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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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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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해설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권취소는 처분청의 권한일 뿐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취소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다.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에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판례와 같다.
- 철회는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되 기득권 침해 시 상대방 불이익과 비교·교량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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