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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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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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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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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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법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있는지 묻지 않고 종업원 범죄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 등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양벌규정을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므로 양자를 같다고 볼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의 의무를 위반하면 행위자인 대리인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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