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해설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 등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공의 영조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로 보며, 법적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이용 상태·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된다 — 판례와 같다.
  • 항상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 — 판례와 같다.
  • 하자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다 — 판례와 같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