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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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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2
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해설

재량준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으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다 — 판례와 같다.
  •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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