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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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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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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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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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해설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초과압류를 이유로 압류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며, 다른 재산의 존재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따질 뿐이다.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은 별도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확정된다 — 판례와 같다.
- 근거규정 위헌결정 이후 새로 착수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이 그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당연무효이다 — 판례와 같다.
-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그 하자는 후행 공매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해야 한다 —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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