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주민등록전입신고: 투기·이주대책 요구 방지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밖이므로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건축신고 반려: 반려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위험에 놓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식품위생법상 지위승계신고 수리: 단순 접수가 아니라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본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것만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법령 개폐와 신뢰보호: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목적을 종합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 상위법령 개정 후 집행명령: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새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기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칙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식품위생법상 허가는 그 법의 금지만 해제할 뿐 국가공무원법상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허가로 얻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허가 영업의 사법상 효력: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무허가 영업행위도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무효인 소방시설 명령: 명령이 무효면 의무위반이 없으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 사용 제한: 허가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으로 본다.
- 처분 후 법령 개정: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도 곧바로 위법·소멸하지 않는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형질변경 허용 여부에 재량이 있으면 건축허가 전체가 재량행위가 된다.
- 자재 불법적치 금지 부관 위반: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별도 근거로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곧바로 대집행할 수 없다.
- 부담 위반을 이유로 한 철회: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되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변경·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징수처분은 별개로 판단한다. 판례는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징수처분은 별도의 이익형량(신뢰보호·귀책 정도 등)을 거쳐 적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므로,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면 징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광업법상 사업인정 시 의견청취: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 청문통지서 반송과 불출석: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법의 생략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 구 대한주택공사의 대집행비용: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점유자인 철거의무자: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대집행 실행 완료: 사실행위가 끝났으므로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조례상 의무 위반: 조례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위반행위에 포함된다.
- 과태료의 소멸시효: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이의제기의 효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 임시처분의 취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대상사업인데도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권한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다.
- 무효인 징계처분: 상대방이 이를 용인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재결에 대한 불복: 항고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감소송(당사자소송)이다.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와 관행어업권: 고시만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매립공사로 관행어업이 침해되어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해당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에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처분: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 대리관계를 표시한 처분: 대리기관이 아니라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건축법상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최초 독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의 개인정보: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지 않아 비공개대상이 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한국도로공사의 대위 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토지사용권을 잃은 건축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회신청 거부: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구 민원사무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ㄹ.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판력에 의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의원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고, 신고필증 교부가 신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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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법적 판단일 뿐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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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법령이 정한 위임 형식을 벗어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위임 형식 위반이므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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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처리 지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허가 여부를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 기준이 바뀐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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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안(예: 부당이득반환)을 판단할 뿐이고, 처분의 무효확인은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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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시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이므로,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으로 보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부관 중 독립 쟁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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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명의변경신고 수리 거부로 새 건축주가 건축허가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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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무효 처분의 취소권 귀속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배제에 관한 두 설명이다.
판례는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은 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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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그 명의로 연 공청회는 행정청이 주재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규율하는 행정청 주관 공청회가 아니라고 보아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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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철거명령의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안에 계고 시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때 철거명령의 기간이 상당하면 계고의 이행기간도 충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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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시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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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도 재처분의무를 지므로, 재처분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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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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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심의필증 교부를 부관으로 붙여 한 승인·인가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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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므로, 그 효력이나 이행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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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약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었더라도 이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면 인근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승인처분이 취소되어도 건축허가가 남아 있는 한 공장 건축이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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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늦게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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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저해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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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승진임용을 기대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제외 행위는 사실상 승진임용 거부처분과 같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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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와 위헌결정 전 법령에 따른 수사·유죄판결에 관한 두 설명이다.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형벌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었더라도,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따른 수사·기소·유죄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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