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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2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3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해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시 매립지 일부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이므로,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으로 보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부관 중 독립 쟁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뿐이다.

  •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 사용 제한: 허가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으로 본다.
  • 처분 후 법령 개정: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바뀌어도 곧바로 위법·소멸하지 않는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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