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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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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심의필증 교부를 부관으로 붙여 한 승인·인가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대상사업인데도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권한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다.
- 무효인 징계처분: 상대방이 이를 용인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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