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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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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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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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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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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해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법령이 정한 위임 형식을 벗어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위임 형식 위반이므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상위법령 개정 후 집행명령: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새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기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집행명령의 한계: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칙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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