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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본안(예: 부당이득반환)을 판단할 뿐이고, 처분의 무효확인은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몫이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무효인 소방시설 명령: 명령이 무효면 의무위반이 없으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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