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도 재처분의무를 지므로, 재처분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된 경우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 임시처분의 취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