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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4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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