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2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그 명의로 연 공청회는 행정청이 주재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규율하는 행정청 주관 공청회가 아니라고 보아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 광업법상 사업인정 시 의견청취: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 청문통지서 반송과 불출석: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므로 그 법의 생략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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