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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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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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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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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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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무효 처분의 취소권 귀속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배제에 관한 두 설명이다.
판례는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은 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변경·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징수처분은 별개로 판단한다. 판례는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징수처분은 별도의 이익형량(신뢰보호·귀책 정도 등)을 거쳐 적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므로,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면 징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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