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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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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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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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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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해설
요건을 갖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명의변경신고 수리 거부로 새 건축주가 건축허가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본다.
-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형질변경 허용 여부에 재량이 있으면 건축허가 전체가 재량행위가 된다.
- 자재 불법적치 금지 부관 위반: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별도 근거로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곧바로 대집행할 수 없다.
- 부담 위반을 이유로 한 철회: 부담 불이행은 철회사유가 되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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