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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ㄹ.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와 위헌결정 전 법령에 따른 수사·유죄판결에 관한 두 설명이다.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형벌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었더라도,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따른 수사·기소·유죄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판력에 의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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