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약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해설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었더라도 이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면 인근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승인처분이 취소되어도 건축허가가 남아 있는 한 공장 건축이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해당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에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처분: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 대리관계를 표시한 처분: 대리기관이 아니라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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