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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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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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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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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늦게 이행했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건축법상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최초 독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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