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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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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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저해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로 본다.
-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의 개인정보: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지 않아 비공개대상이 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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