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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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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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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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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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처리 지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허가 여부를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 기준이 바뀐 경우는 예외이다.
-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식품위생법상 허가는 그 법의 금지만 해제할 뿐 국가공무원법상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허가로 얻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허가 영업의 사법상 효력: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무허가 영업행위도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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