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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승진임용을 기대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제외 행위는 사실상 승진임용 거부처분과 같다고 본다.
- 한국도로공사의 대위 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토지사용권을 잃은 건축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회신청 거부: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구 민원사무처리법상 사전심사결과 통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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