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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해설

철거명령의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안에 계고 시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때 철거명령의 기간이 상당하면 계고의 이행기간도 충족된다고 본다.

  • 구 대한주택공사의 대집행비용: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점유자인 철거의무자: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대집행 실행 완료: 사실행위가 끝났으므로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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