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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3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해설

의원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은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고, 신고필증 교부가 신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 주민등록전입신고: 투기·이주대책 요구 방지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밖이므로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건축신고 반려: 반려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위험에 놓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식품위생법상 지위승계신고 수리: 단순 접수가 아니라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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